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사기혐의’ 송대관 아내, 사실 오인 주장 철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9)의 아내 이 모씨(62)씨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했다.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항소 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3차 공판은 피고 측 요청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2월 2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사실 오인'이란 재판부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인정, 그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던 터다.

송대관와 이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는 130억 여원의 근저당 설정 및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송대관은 A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모두 "고소인이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됐다. 투자의 흐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보로 잡혀있던 시가 33억원 대의 서울 이태원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