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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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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혐의 유죄…수수한 금액 중 일부 '청탁 대가성' 부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납품업체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다가 당선 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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