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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학생·취준생에 4%대 생활비 대출…빚 6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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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부터 받는 고연령거치연금 올해 상반기 출시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낮은 이자로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 진다.

신용회복지원대상도 대학생에서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유예기간은 졸업 후 4년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취약계층 금융환경개선 및 지원확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한 금융시장 신뢰확립과 핀테크산업 등 창고금융 성과확산, 가계부채 개선 등 금융안정 강화 등 3가지를 핵심과제로 삼았다.

금융위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층에 대해 등록금 외 생활비(연간 200만~300만원)를 2.9% 수준으로 대출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대출을 적극 홍보해 이들이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만 29세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돕는 '청년층 햇살론'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생활자금 대출제도를 개편해 이들이 최대 800만원을 4%대로 빌려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거치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 포함 6년)까지 연장해 이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청년층에 최대 1000만원까지 5.5% 금리의 전환대출 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이후 4년(군복무 포함 6년) 뒤부터 7년 동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층으로 확대하고 고금리 대출을 5.5%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돕기로 했다. 채무거치기간도 최대 4년(군복무 포함 6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50%인 채무조정 감면률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대출자금 유예기간은 졸업후 4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고령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서민의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업무조직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종합상담, 고용·복지·주거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장수대비 상품 개발도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금개시 나이를 늘려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5세 연금개시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개시자금의 일부분을 고연령거치연금으로 가입하면 일부 자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고 일부는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가 검토된다.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간병연금 지급대상도 보험사 임의기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노인장기요양기준(1~5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금융사들이 가능한 빨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려고 한다"며 "상반기 중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고객이 노후실손 의료보험 등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금활용성은 높이고 소득단절 불확실성은 줄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 마련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가입정보와 미래 예상연금액, 노후 적정생활비 등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을 열어 체계적인 노후지원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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