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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군인권센터 "익사한 일병, 2인1조 아닌 혼자 근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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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각군 안전실태 직권조사 진정

연합뉴스

해안 경계근무 중 실종된 육군 31사단 이모(22) 일병을 찾기 위해 18일 오후 쌍끌이 어선을 투입해 북항과 목포대교 일대 해상을 수색하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들어 잇달아 발생한 군 인명사고는 군 당국의 안전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육군 31사단 이모(22) 일병은 사고 당시 홀로 근무 중이었다"며 군의 부실한 안전실태를 지적했다.

육군 31사단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5시35분께 이 일병이 함께 근무를 서던 일행이 쉬려고 간 뒤 혼자 근무를 서다가 실종됐다. 이 일병은 8일만에 바다에서 시신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라며 "사고 현장은 병사들을 위한 화장실도 없었고 2인 1조 경계가 제대로 되는지 지휘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센터는 또 "이 일병은 포상휴가가 예정돼 있었고 평소 군 생활에도 불만이 없었는데도 실종 초기 탈영했다고 밝혀 국민에게는 공포심을, 이 일병 가족에게는 죄책감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육군 31사단 관계자는 "이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 탈영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실종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이 일병 가족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해군 2함대 '황도현함'에서 오작동된 함포 장전장치에서 포탄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오모(21) 일병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 사고나 자주포 훈련 중 포탑에 왼쪽 흉부가 눌려 사망한 해병대 A(22) 일병의 경우도 군 당국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해군은 오 일병 사고와 관련해 훈련 도중 불발탄 때문에 입항하려다 불발탄이 발사돼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지만, 센터는 불발탄이 있는데 수리요원을 급파하지 않고 입항을 하려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A 일병의 사고에 대해서는 "A 일병이 훈련 도중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온 이유를 조사 중이라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우리 군의 안전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각 군의 안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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