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유치원 처치 소홀로 혼수상태 빠진 어린이 끝내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치원에서 쓰러진 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7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약 8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김모(5)군이 끝내 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5월 7일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김군은 무호흡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가 심각히 손상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김군의 부모는 유치원 측의 부적절한 대처로 김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유치원 관계자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유치원 측이 김군을 자세히 살피거나 의사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한모(69)씨와 원장 황모(49·여)씨, 교사 박모(27·여)씨와 김모(2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