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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9억·102㎡ 이하 아파트도 1% 모기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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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지성 기자]정부가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집값 변동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외에 시중은행(우리은행)을 통해서도 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 102㎡ 이하까지 지원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79.7%인 103만4294가구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이 75% 정도라고 보고 시세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인 아파트를 추린 것이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처럼 5년 뒤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 1%대 초저금리가 지원되는 7년 동안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취급 지역이 확대하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을 은행과 집주인이 나눠 갖는 형태에서 집값 상승기에는 대출 이용 수요가 생각만큼 많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청자격, 금리, 대출기간, 집값 상승 가능성, 보유자금 등을 모두 고려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집을 마련한다면 시중은행 공유형 모기지는 최초 7년만 연 1% 초반(1월 기준 1.1%)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변동금리여서 7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반면 주택기금은 20년 만기까지 연 1.5% 금리로 운영되는 만큼 목돈이 없어 대출금을 장기 상환하려는 사람에 적합하다.

한편, 기금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크게 올라도 앞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연 5%까지만 배분해주면 되지만, 은행상품은 상한이 7%로 높아 집값이 많이 오르리라고 가정하면 기금 수익공유형이 낫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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