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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성준 "지상파 광고총량제 등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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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과정서 보충·변경 가능…광고총량제 효과 공개"…"작년 아이폰6 사태, 긴급중지명령 상황 아니다"]

머니투데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광고총량제 등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이미 발표한 방안을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등의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미 세운 계획을 보충하든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바림직한 의견이 모아지면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료방송과 인쇄 매체 등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겸수렴 과정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포함해 일부 광고제도 개선안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각 분야별 해당 분야 관계자로부터 구체적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10일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며 "상임위원들도 사업자로부터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신문협회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요구한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주, 빠르면 내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리포트 형태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임시 허가 승인제 관련해 "심사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일 때 조건부 재승인·재허가가 주어지는데 기존 법과 맞지 않는 부문이 있다"며 "방송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리베이트(장려금) 규제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영업하는 부분이어서 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다 리베이트가 불법 지원금으로 주어질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때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긴급중지명령이 발동될 지는 미지수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아이폰6 사태처럼 2~3일내 끝나는 상황은 긴급중지명령 상황이 아니다"라며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이 경우 제대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상황에 맞게 즉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3가지 주요 과제 외 올해 중장기 미디어 발전 기본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기본방향 또는 전략을 생각해보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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