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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장펀드, 연말정산 앞두고 '자격 안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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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펀드도 추가불입 안돼]

#올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한 A씨는 얼마전 판매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안 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기만 하다.

연말정산을 한 달여 앞두고 일부 소장펀드 가입자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 국세청의 2013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나오는 7월 이전에 2012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소장펀드를 가입한 경우 2013년도 소득이 오르면서 가입 자격이 없다는 통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보다 사전 공지없이 연말정산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납입액 대비 6.6%)을 환급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소장펀드 가입대상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한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장펀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 3월에 출시한 소장펀드를 7월 이전에 가입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발생했다. 국세청은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7월이 돼야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정확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7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직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7월 이후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나와 확인해보니 전년도 소득이 5000만원이 넘거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소장펀드 가입자들이 적잖게 발견됐다.

국세청은 소장펀드 가입자격이 안 되는 투자자들을 지난달 말 판매사에 통보했고 판매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이달 들어서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은 자연히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소득공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 문제는 아니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들은 소장펀드에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도 없다. 손실난 펀드의 경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기준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할 뿐 추가 불입을 통해 기준가를 낮출 수도 없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소장펀드 60개중 27개 펀드가 설정 후 손실이 났다. 신한BNPP좋은아침희망 소득공제장기전환자[주식](종류C1)는 설정 이후 -10.93%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펀드 중에서는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의 수익률이 -4.36%로 부진하다.

소장펀드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미리 통보를 해줬으면 펀드 환매 시점도 조절하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펀드 등으로 갈아탔을텐데 너무 늦게 통보해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판매사측에서는 원래 이달 5일 국세청이 통보해주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5일에 빨리 통보가 오면서 그나마 일찍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한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7월 이후 가입자들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정확하게 가입 적격 여부가 판단되지만 1~6월 가입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장펀드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투자자 스스로 최대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장펀드 가입대상 부적격 통보를 받은 투자자는 내년 2월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실제로 5000만원 이하이지만 잘못 처리된 경우에 한해 적격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한은정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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