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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땅콩회항' 유죄 판결시 양형은…대법원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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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징역 6월∼1년 6월, 강요 징역 6월∼1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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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기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22일 대법원 공청회에서 관련 양형기준안이 제시돼 관심을 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에서 업무방해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내년 2월 초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사건 발생시가 아닌 판결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업무방해 혐의(형법 314조 1항)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월∼1년 6월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월 미만, 가중하면 징역 1년∼3년 6월이 된다.

양형위는 가중 처벌을 위한 특수가중인자로 폭력 조직이나 기타 용역을 동원한 범행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의 영업 규모에 비춰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일반 강요 혐의(형법 324조)와 관련해선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월∼1년으로 설정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8월 미만, 가중하면 징역 10월∼2년이 되도록 감경·가중인자를 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형법상 강요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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