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제2장 제17조 FA 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해 총 200명 가운데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두현(수원), 신화용, 김태수, 황지수(이상 포항), 오승범(제주), 이호(울산), 장학영(부산), 이천수, 박주성(경남), 배효성(강원), 신재필(고양) 등 11명이다.
FA 선수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하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 마감일인 2015년 3월2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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