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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원춘·박춘봉'의 수원시, 안심마을 최우수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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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전처, 안심마을 시범사업 성과 보고회 수원서 열기로

토막살해 연이어 발생한 상황 도외시한 탁상행정 '비판'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희대의 토막살해범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이 벌어진 수원시가 '안심마을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주민 주도로 추진 됐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이 사건이 일어난 팔달구 등과 떨어져 있어 한 묶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희대의 살인마들이 연이어 등장한 수원시가 다른 것도 아닌 '안심마을'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시민 주도의 안심마을은 정부가 만든 표상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안심마을 시범사업 평가가 나왔던 11월에 박춘봉은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 수원시 팔달산 등 곳곳에 내다버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연이은 토막살해 사건으로 수원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발생한 '오원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원시민들은 박춘봉 사건으로 '제2의 오원춘'이 등장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귀갓길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처참히 훼손한 오원춘 사건 발생지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토막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현장검증 당시 주민 권모(27)씨는 "법이 허술하니 이런 일이 생긴다. 당장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봉의 옆집에 산다는 장모(62·여)씨는 "실제로 보니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팔달산과 수원천에 매일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신을 버릴 수 있냐"며 치를 떨었다.

반면 안전처는 이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성과 보고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의 중심인 수원시에서 정부가 안심마을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다. 이달 초 박춘봉 사건이 벌어졌을 때 행사 시점을 조절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감각을 발휘했어야 했다.

시민들의 손으로 안심마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지만, 안전처가 근래 벌어진 토막살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행사를 강행해 의미를 깎아내리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전처 담당 공무원은 토막살해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수원시에서 '안심마을' 시범사업 행사를 하는 이유를 현장 평가 결과와 전임자 탓으로 돌렸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 8~10월 전국 10곳의 안심마을 시범사업지를 현장 평가했다. 그 결과가 11월에 나왔는데 수원시 송죽동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며 "송죽동이 최우수 마을에 선정돼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수원시에서 치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원춘·박춘봉 사건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현장 평가를 거쳐 이미 11월에 장소를 수원시로 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행사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토막살해 같은 일을 이유로) 장소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처가 소방과 해경 조직 등이 합쳐진 조직이다 보니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다"며 "전임자가 이미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해 놨다. 업무가 (내게로) 넘어오기 전에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변경이 어려워) 이번 행사도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안심마을 평가는 ▲마을 안전지도 작성 및 범죄 안전사고 예방 순찰 ▲어린이·여성 안전귀가 동행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 등 6가지 조건을 토대로 진행했다.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내 다양한 안전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등 권역별 10개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해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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