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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실수요자 아파트 청약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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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줄 모르는 분양 열기 ◆

매일경제

내년 수도권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경쟁률은 올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년 3월 1순위 청약 조건이 완화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어가는 단지가 나오는 것도 청약제도 개편 여파가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선 내년 수도권 분양단지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들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가입, 24회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1년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는 폐지될 예정이다. 1순위 조건 완화와 1·2순위 통합으로 내년 3월 이후 1순위 가입자는 750만명에서 11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 자격이 완화되는 것도 경쟁률 상승 요인이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예치금이 300만원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600만원이면 85㎡ 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 가능하다.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 600만원짜리로 옮기려면 가입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예치금만 더 내면 곧바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치금보다 작은 규모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내년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장롱 속 청약통장’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주택자들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청약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주택에 따른 가점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5~10점 유주택에 따른 감점을 받는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경우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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