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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그TV vs 해피독TV'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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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이진, 최재필] 유료방송 업계가 반려견을 위한 전문 TV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가입자가 늘어나며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저작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개가 보는 TV'가 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PTV가 제작한 '도그 TV' 채널은 실제 반려견들이 느끼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개의 시각과 청각에 최적화된 방송을 제공한다. 특히 주인이 외출하는 동안 홀로 집에 남겨져 우울증 등을 겪을 확률이 높은 반려견들의 외로움을 덜어준다는 효과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미디어포럼(대표 유동균)'이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서비스 업체로는▲SK브로드밴드 ▲KT 올레tv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울산중앙방송 ▲대구푸른방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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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씨앤앰케이블방송(이하 씨앤앰)은 애견 특화 전문 '채널 해피독' 방송을 시작했다.이 채널은 지금까지 관련 업계가'도그TV' 콘텐츠를 방영한 것과 달리 국내 업체인 해피독TV가제작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때 아닌반려견 콘텐츠 관련저작권 분쟁...'법정싸움'으로 번지나

도그TV "해피독이 저작권 침해했다"

그런데 도그TV와해피독TV 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양 사가콘텐츠 저작권 침해를이유로갈등의 골이 깊어진 나머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도그TV'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동균 미디어포럼 대표는 '(이스라엘 현지)본사하고 해피독TV에서 유사한 장르의 채널이나 콘텐츠를 안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컨셉은 도그TV와 99%가 똑같다'며 '개가 보는 TV,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주파수 등 프로그램 구성 등은 분명 도그TV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를 제기한 곳은 이스라엘 본사며, 지난 4월부터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들었다'며 '본사에서 이스라엘 현지 법무법인을 선정했고 저작권 침해, 비밀유지각서에 대한 계약 위반 등2가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그TV 이스라엘 본사는 지난 4월 씨앤앰이 '채널 해피독'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을 때 씨앤앰과 해피독TV에 경고장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해피독TV는 모방만 하는 수준이며, 하남시에 있는 모 애견센터에서 촬영한 것도 알고 있다'며 해피독TV 서비스를 평가절하했다.

이어서 그는'우리가 외국 개를 위한 TV, 그쪽은 한국 개를 위한 TV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피독TV "도그TV의 주장은 사실무근"

'도그TV'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채널 '해피독TV'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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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기 채널 해피독TV 대표는 '우리는 100% 국내에서 자체 제작을 했지 남의 것을 쓴 것은 전혀 없다'고 운을 때며 "우리나라 수의학과 전문 교수진들이 외국 개들와국내 개의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포멧을 새롭게 구성해 우리나라 개 특성에 맞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피독TV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씨앤엠에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7개월 이상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곽 대표는 '씨앤앰에 채널 해피독을 런칭하기로 한 날짜는 지난 4월 30일이었는데, 도그TV가 씨앤엠 측에도 경고장을 보내는 바람에 늦어졌다'며 '이후 우리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쪽에 경고장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증거를 안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곽 대표는 '채널 해피독TV'가 '도그TV'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곽 대표는 '힐링과 안정'섹션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6개월간 건국대에서 고주파 실험을 통해 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주파수를 자체적으로 발견했다'며 '이는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기 때문에 '하이프리퀀시'라는 멘트를 따로 삽입해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허청에 '채널 해피독' 상표를 등록한 상황'이라며 '미국 쪽 업체에 지난 6월 말부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을 제공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밖에도 그는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콘텐츠 해외출원 등록 지원'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정부 기관까지 인정해줬음을 고려하면 이는저작권을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잇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김밥장사가 김밥이라는 말을 못 쓰고, 짜장면 장사가 짜장면이란 말을 못 쓴다는 것은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곽 대표는 도그TV가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는 것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피독TV의 법률 담당 이권호 변호사는'도그TV에서 해피독TV에 소송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우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 측 대리인들이 소장 송달을 안 받겠다고 해서 해외 본사로 국제 송달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그TV 측인 유동균 미디어포럼 대표는 '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것까지는 전해 들었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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