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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부동산 3법' 연내처리 향배, 금주가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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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로 공 넘겨…비선의혹 등 정국 상황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임형섭 류미나 기자 = 여야가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비선실세 의혹 사건의 여파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부동산 관련법마저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주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관련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절충점은 만들어가고 있다. 오는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부동산 3법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에서 다룰 서민 주거안정 관련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이 역점 추진하는 부동산 3법과 더불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미 여야는 국토위 간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3법 등에 관한 이견을 거의 좁힌 상황이어서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충돌 여지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유예 기간을 3년 또는 5년 연장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논의 중이며,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야당의 요구대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탄력 적용할지를 협의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받는다는 현행 도정법 규정도 최대 3∼5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 다른 법률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해 타결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위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상임위 내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비선실세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 법안 내용과 관계 없이 연내 처리는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지난주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이를 거부하자 일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부분 보이콧에 들어갔다.

여야는 금주에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태세여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이념갈등이 재연된 것도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정무위에서 다뤄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외통위의 '북한인권법'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을 어떻게 규정할지,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친족'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원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법도 의견차가 커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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