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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보, 실손보험 들어놓길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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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동반자 실손의료보험.. 내년 자기부담금 2배 확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 따라

파이낸셜뉴스

의료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이 되면 사망 연령이 가장 많은 나이대인 최빈사망연령이 90세에 이르며 본격적인 100세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는 은퇴 시 100세까지 노후준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연령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급여, 질병 등의 현황을 정리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진료비는 연간 322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102만원)의 3배가 넘고, 지난 2005년 노인진료비(155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다. 실손의료보험만 잘 가입해도 65세 이후 노후생활을 대비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가입자수만 2501만명(지난해 말 현재)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민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그 만큼 실손보험자가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조치를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실손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실손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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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어떻게

21일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시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현재 단독상품 또는 특약상품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단독 실손보험은 상해입원이나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만으로 구성돼 사망담보 등 다른 담보없이 단독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반면 특약상품은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에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보장을 추가적으로 부가한 상품이다.

삼성화재 상품전략파트 의료실손 담당 정상완 부장은 "실손보험 특약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3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과 상해 관련, 운전자 보장, 입원비 일당 등이 있다"면서 "꼭 필요한 특약만을 골라 선택 가입하면 구성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중복가입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설계 방식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표준형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입원했을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의 8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또 외래(1회당)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해준다. 약제비(1건당)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000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해준다.

반면 선택형의 경우 입원은 보상대상 의료비의 90% 달하는 해당액을 보상해주며 외래(1회당)는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 공제 후 보상해준다. 약제비(1건당)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무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보험팀장은 "표준형과 선택형 모두 입원은 5000만원, 외래 및 약제비는 회(건)당 합산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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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하면 보험료 2배

실손보험은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 여러 보험회사에 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이중으로 발생하지만 보험금은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끼리 가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관에 따라 비례해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에 의료비를 중복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을 보상하게 된다.

때문에 최근에는 보험가입 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실손의료비 가입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담보가 중복되지 않게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손보협회 박기준 장기보험팀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홈페이지나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계약을 조정하는 갱신형 상품이다. 가입자의 연령 증가를 비롯해 물가 상승, 진료비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3~5년마다 한 번씩 갱신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는 것. 반면 보험료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갱신 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때문에 처음 보험가입 시 자동 갱신 담보나 거절 조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게 손보협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똑같이 100세 만기로 가입해도, 3~5년 자동 갱신 시 거절할 수 있는 담보가 있을 수 있고 거절 조건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기 때문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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