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남성 전치 6주 화상…재판부 "고의성 인정" 징역 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 A(23·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서울 서초동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B(25)씨와 룸 형태로 된 공간에서 총 4명이서 술을 마셨다.
A씨와 B씨는 A씨의 화장품을 서로 발라주며 장난을 쳤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기분이 나빠져 A씨에게 "계산은 우리가 할테니 꺼져라" 등 말을 했다.
B씨의 말에 화가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며 뜨거운 국물이 있는 어묵탕 냄비를 B쪽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A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밖으로 나가던 중 실수로 어묵탕을 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묵탕이 테이블 가운데 놓여있었는데 안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만 어묵국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 B씨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A씨가 돌아보지도 않고 술집을 나가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B씨가 2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평생 남고 계속 보습제를 발라야 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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