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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LG 사장이 삼성 세탁기 직접 박살?…해외토픽감 소송전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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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장난 세탁기’를 두고 진실 공방을 넘어 법정에서 정면 충돌하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에서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이 자사의 전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경향신문

삼성전자의 고소 취지대로면 조 사장이 직접 해외 전시회장에 놓여 있던 삼성 세탁기를 수 차례 파손한 셈이 된다. 삼성전자는 그 증거로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는 CCTV 동영상 장면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 동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검찰에 제출한 동영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조 사장은 등장하지 않고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삼성 측은 논란이 된 세탁기를 최근에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이는 증거 은닉에 해당한다”며 “동영상에 나오는 (파손된)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현재 공개된 동영상만으로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CCTV 촬영과 증거물 제출 시점이 수 개월에 달해 세탁기 고장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LG측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사장이 직접 가서 경쟁사 전시 물품을 부수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 사장의 제품 훼손 사실은 명백하다며 자신하고 있다. 반대로 “조 사장이 직접 훼손한게 확실하지 않은데 고소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의 맞고소는 무고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행위”라며 “조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오히려 고소한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이 제출한 증거물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LG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LG전자 냉장고 용량보다 자사 제품 용량이 실질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게재해 LG전자가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불황 속 반기업 정서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무리한 법정 다툼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 버금가는 세기의 소송”이라고도 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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