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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진당 의원들 재출마 가능? 법안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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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 발의 김진태 "통과" vs 정청래 "가능성 제로"]

머니투데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재판에서 해산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2014.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정당 자격을 상실하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통진당 해산 후속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들이 차기 보궐선거에서 재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헌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사실상 해산된 통진당을 겨냥한 법안이다.



안행위 검토보고는 김 의원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당적 이동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탈당해 다른 정당 당원이 된 경우 오래 전 소속됐던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의 정당해산 결정 후 이들의 선거 재출마에 대한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안행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안행위 소속이었던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법안이 상정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2004년도 공법학회에 헌재가 의뢰한 정당 해산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회의원은 헌법 이론상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정당 해산만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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