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법원, SOFA 규정탓 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 공개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14년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미국 측 요청으로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던 사건들이 법원 판결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범죄 사건 가운데 미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한 내역과, 그에 따른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다.

또 지난 2012년 발생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에서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도 공개 대상이 됐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 범죄 가운데 공무 집행 중 범죄와 주한미군들간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는 허점이 있다.

양국은 또 서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어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 2012년 평택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던 미 헌병 7명도 이런 SOFA 규정이 방패막이 돼 형사 처벌을 면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전원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따라 법무부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하면서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변은 이에 반발해 그간 재판권을 포기했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권 포기 내역 등이 정보공개법 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간의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내역을 설사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SOFA에는 이 정보에 관련한 비공개 규정이 없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 우리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