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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증거인멸' 수사 박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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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여부 조사…다음주 초 조현아 영장 청구 방침

뉴스1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신웅수 기자 =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말에도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소환하는 등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전날에 이어 추가로 박모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30분에 걸쳐 대한항공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조사과정에서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이날 저녁 7시2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셨느냐",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 "또 조사 받느냐" 등의 질문에 "(조사가) 힘들었다"는 말만 남긴 채 청사를 빠져 나갔다.

박 실장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박 실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기 전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저녁에 출석하라고 해서 왔고 안에 들어가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고 짧게 답했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된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여 상무는 지난 11일과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은폐 정황이 확인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배석했던 사람으로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땅콩회항' 사건 피의자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원, 승무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임원들에게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사건 발생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피고 있으며 다음주 초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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