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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이르면 주말 조현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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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더팩트DB


[더팩트 | 오세희 기자] '승무원 하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잠정결론 짓고,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 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오후 2시쯤 여 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를 3차 소환했다. 여 상무는 10시간여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여 상무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8일 2차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여 상무 등에 대한 조사에서 증거인멸의 지시자가 조 전 부사장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문건과 이메일 등이 증거인멸 혐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여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 하기'를 지시한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부터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에 귀가했다.

sehee1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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