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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합진보당, 신당으로 부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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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동일·유사강령-동일명칭만 아니면 창당 가능

與 이노근 의원측, 신당 창당·피선거권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 추진

뉴스1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함과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번 해산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전직 의원들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통합진보당을 대신할 신당이 창당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규 전 의원은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전날(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각계각층 민주양심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며 "대체정당, 유사정당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정의당, 녹색당 등과 그런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와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상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등록 신청은 할 수 없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똑같은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면 선관위로부터 각하 또는 반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명칭(통합OO당, OO진보당)으로 정당등록 신청을 하거나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등록 신청(동일·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구축해 온 전국적인 당 조직을 기반으로 당명만 바꾼 채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당법상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과 유사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목적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이상 중앙선관위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조치하게 될 뿐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를 보완할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피선거권도 제한이 없어 내년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이나 새로 창당된 정당 소속 등으로 출마할 수 있다.

그래선지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은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였던 오 전 의원은 전날(19일) 기자회견에서 4월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이 선택하실 문제다.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광주는 항시 역사를 바꿔온 큰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중원이 지역구였던 김 전 의원도 "경기 성남은 제 청춘을 바쳐 진보 정치의 꿈을 펼친 곳"이라며 "성남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법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은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해산된 정당 소속 인사들이 이름만 바꿔 정당을 창당하는 허점을 차단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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