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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무장에 거짓 진술 강요한 상무, 조현아 前부사장에 이메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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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언론 취재 시작된 직후

상무 "객실 총괄 임원으로 조사 지시에 따랐을 뿐"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직후 조 전 부사장이 여모(57) 상무로부터 사무장과 일등석 여승무원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이메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차원의 은폐·축소 시도의 핵심 인물로,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국토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확보한 이메일은 여 상무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사무장과 일등석 여승무원의)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가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사내 게시판에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정황을 담은 글이 올라 논란이 되면서 일부 언론이 대한항공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이후였다. 여 상무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사무장 등이 어떤 절차를 미준수했는가를 조사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에게 사전 조치를 지시하고, 여 상무가 이메일로 조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 상무는 그러나 "객실 총괄임원으로서 업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은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다음 날인 8일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 상무 주도로 만든 경위서에 따라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를 통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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