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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8:1 '압도적 찬성' 왜?…해산-반박 주요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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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서 임명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의 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이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명이 전 현직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각각 여당, 야당, 그리고 여야 합의 추천 몫입니다.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 추천입니다. 이런 추천 경로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보수성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재는 어떤 논리에서 8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강령을 도입한 사람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따르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고,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연계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이념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특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은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정도를 넘어 폭력을 통해 국가 체제를 실제로 위협하는 수준까지 간 것이 드러났다고 재판관들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재판관 8명은 정당을 해산했을 때 생길 정당 활동의 위축이라는 불이익보다, 정당 해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중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런 논리 전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면 사상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므로 정당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같은 정치적 영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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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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