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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진당 해산] 비례 지방의원 '박탈', 지역구는 '무소속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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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손미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37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김정원 헌재 선임연구관은 이날 정당해산 결정 직후 "정당 해산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만 상실청구를 했고, 지역의원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통진당 소속 광역의원은 3명(비례대표 3명)이, 기초의원은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 활동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6명에 대해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격 상실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헌재에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의 신분에 대해 판단할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과 선관위 검토에서도 거취 문제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들이 해산된 통진당 대신 무소속으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지위가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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