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편견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AIDS 바이러스인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건정심은 통상적인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 중 HIV가 전파될 위험이 낮다며 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실제 주삿바늘로 인한 혈액 매개감염병 감염확률을 보면 B형감염(6~30%)보다 HIV(0.3%) 감염 가능성이 작다.
복지부는 또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심장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 수술 받은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급성 뇌출혈 환자와 수술 이외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외래를 통한 수술 환자, 뇌정위 방사선수술 및 뇌실 외 배액술(EVD)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다.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른 질환의 경우 20~50%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큰 편이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가 24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동시 수술 환자에 대해서도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시 수술 환자를 꺼리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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