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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에이즈 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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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규제를 완화됨에 따라 환자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편견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AIDS 바이러스인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건정심은 통상적인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 중 HIV가 전파될 위험이 낮다며 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실제 주삿바늘로 인한 혈액 매개감염병 감염확률을 보면 B형감염(6~30%)보다 HIV(0.3%) 감염 가능성이 작다.

복지부는 또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심장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 수술 받은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급성 뇌출혈 환자와 수술 이외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외래를 통한 수술 환자, 뇌정위 방사선수술 및 뇌실 외 배액술(EVD)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다.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른 질환의 경우 20~50%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큰 편이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가 24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동시 수술 환자에 대해서도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시 수술 환자를 꺼리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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