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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체크카드 더 쓰고…맞벌이는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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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한달앞…‘13월의 월급’늘리는 팁

최대변화는 소득공제서 세액공제

전체적으로 고소득자 세부담 늘어

연말까지 소장펀드등 절세상품 가입

카드 최저 사용금액 도달여부 체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한다. 작년과 비교해 바뀐 점을 꼼꼼히 살펴 미리미리 각종 증빙 자료를 챙기고 적절한 절세방법을 강구하는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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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기존 소득공제(Deduction)에서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잔여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곧바로 소득 전체에 과세한 뒤 그 중 일부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번부턴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세액공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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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소득자 ‘稅폭탄’ 주의보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8800만원 초과 부분부터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턴 과표를 절반으로 낮춰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층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이 생겨나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 환급액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하는 특징이 있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작년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연봉 5000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 이하는 작년보다 환급액이 늘 수 있고, 5000~6000만원은 큰 변화가 없는 대신 6000만원 이상은 환급액이 줄 것이란 분석이다.

▶맞벌이라면 몰아주기가 유리 =이같은 공제방식 변화로 자칫 환급액을 받기는커녕 추가 과세액을 토해내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받는게 유리하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다.

올 한해 카드 사용액을 따져서 남은 기간 카드결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팁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각각 15%, 30%지만, 어디까지나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긴 초과 금액에 대한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도달 전이라면 그때까진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헤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뒤엔 공제율이 두 배 이상인 체크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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