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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개정 도서정가제 첫 달, 온라인 서점 판매 '뚝'…"독서 인구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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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외 판매 권수 감소…"타격 어느 정도 예상했다"

메트로신문사

/사진 김수정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첫 달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주요 온라인 서점의 판매 권수와 매출이 하락했다. 예스24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서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판매 권수가 1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 25개 분야 중 19개 분야에서 판매가 줄었다.

같은 기간 인터파크 도서도 판매액과 권수가 각각 10%, 18.9% 하락했다.

또 교보문고는 개정 정가제 시행 이후부터 15일까지 판매 권수가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시행 후 분야별로 수요가 갈렸다.

예스24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 할인 폭이 크지 않았던 건강과 취미 분야가 11.1% 작년 보다 판매가 늘었고 재정가 도서 영향으로 전집도 2.5%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혜가 예상됐던 중고도서는 매출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딘 중고서점 관계자는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대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전부터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서점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며 "오프라인 서점보다 할인 폭이 컸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라 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초등학생 학습 참고서, 실용서 등이 정가제 대상에 포함됐고 할인율이 19%(직·간접 할인)에서 15%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점은 할인율을 조정하고 간접 할인에 해당하는 쿠폰과 적립 등을 줄이거나 없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베스트셀러 출시나 참고서 시즌처럼 이슈에 따라 매출이 등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10% 내외 수준이면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며 "정가제 직전에 책을 많이 구매해서 줄어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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