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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당해산심판 결정 이유 30분간 설명후 '주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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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따라 소수의견 재판관도 공개

연합뉴스

불켜진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불이 켜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결론은 늦어도 19일 오전 10시40분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들어와 법대에 착석한다.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면 해산심판에 대한 결정 이유가 먼저 30∼40분에 걸쳐 설명된다. 그 뒤에 최종 결론인 '주문'이 낭독된다.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된다.

주문을 선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절차에서는 주문을 맨 처음 밝히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 이유를 덧붙이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선고 방식 자체를 두고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대심판정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윤영철 헌재 소장이 주문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바 있다.

당시에는 누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한해 찬반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36조 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에도 박한철 소장이 혼자서 결정문을 낭독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개정돼 찬반을 비밀에 부칠 수는 없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나지 않으면 1∼3명의 소수의견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소수의견 재판관은 그동안 평의에서 다수의견에 필사적으로 맞서왔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평의가 수시로 치열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 '살벌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역사적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고수한 재판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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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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