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차영, 이혼위자료 7000만원 지급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남편 서모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차씨는 서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차씨가 지난해 “아들 A(11)군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이혼 소송을 냈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중앙일보 : DramaHouse & J Content 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