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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학기 내내 결석해도 졸업 '이상한 로스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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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한 국립대 로스쿨이 이번 학기 내내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규칙대로라면 이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이렇게 학생들을 봐준건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지방의 한 국립대 로스쿨입니다.

세미나실 입구에 '보충 강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3학년 원생 두 명이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이곳에서 강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교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원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각각 8학점과 5학점이 모자란데도, 이번 학기 개강일과 시험일을 빼고는 단 한 번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원생들은 학교가 동의해서 수업에 안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원생 : 사전에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정을 말씀드려서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인가요?)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보충 강의를 받게 된 것도, 유급 대상인 두 원생이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오르자 다른 원생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원생들은 이 두 명 말고도 학기 내내 결석한 원생들이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료 원생 : 한 강의엔 2명, 다른 강의엔 3~4명이 (안 들어왔어요.) (한 학기 내내 안 나온 거예요?) 네. (교수님이 학기 초에) 수업 안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공부하라,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내년 1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따로 공부하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의 평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원생 모집은 물론 로스쿨 재인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만한 성적 우수자들을 수업에서 빼 줬다는 겁니다.

로스쿨 측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교수의 재량 범위 안에 있고, 문제가 제기돼 보충 강의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 담당 직원 : 저희 쪽으로 (민원 신고가) 들어왔고, 바로 사실관계 조사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당 로스쿨이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VJ : 도진택)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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