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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땅콩 회항' 조현아 죄명은? 검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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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조항 없어" 고민.. 항공보안법은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1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후 조 전 사장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8일 새벽 2시가 넘어 귀가시켰다. 이날 검찰은 속칭 '땅콩 회항' 당시 폭행과 폭언이 있었는지와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제42조)와 직무집행방해죄(제43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제46조)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항로변경죄는 징역 1년~10년, 직무집행방해는 10년이하의 징역, 안전운항저해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문제는 이중 어느 하나도 '딱 떨어지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항로변경죄는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고 '리턴'한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적용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조 전 부사장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비행기의 '리턴'보다 승무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모욕과 폭행인 만큼 사건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것은 아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승무원들의 상급자였던 것은 분명한 만큼 '재량권의 현저히 벗어난 직무지시나 질책'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직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 가능성도 있다.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였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견 로펌 소속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거짓진술 종용 등 증거인멸 부분를 집중 수사하는 것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며 "구속영장 발부사유에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도 포함되는데 단순 모욕.폭행만으로는 부족해 항공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이 무거운 항공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적잖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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