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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차명거래 금지법 오늘부터,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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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모명의 계좌도 점검해야···동창회비 통장은 합법

29일부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금융실명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명’이 아닌 ‘실명(실존하는 사람의 이름)’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다.

그간 차명거래는 편법으로 활용돼 굵직한 비자금 사건 등 적잖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부작용이 거듭되자 수년간 논의 끝에 지난 5월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사진=뉴시스제공 지금까지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차명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재산을 모두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해 실소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돈을 예금했거나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에 예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더라도 그 자산은 자녀의 자산이 되므로 증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던 각종 금융자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는 얘기다.

이전까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해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세금만 추징했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이 시행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회사의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Q. 가장 크게 달라진 점

A.지금까지는 불법 차명거래가 발견돼도 실소유주가 가산세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실소유자뿐 아니라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차명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

Q. 기존에 사용해 왔던 차명계좌에 돈을 계속 넣어두는 경우는 괜찮을까?

A. ‘X’. 개정되기 이전/이후 예치된 금융자산은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합의 하에 차명거래를 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도 불법?

A. ‘△’.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목돈을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놔둔 경우라면 차명거래금지법보다는 상속증여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가족 명의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증여 형태로 남겨둬도 된다.

Q. 법인과 관련된 차명거래도 금지될까?

A. ‘O’.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과 해당 법인 간의 차명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해당 법인의 비자금이나 탈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법인이 차명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주주가 법인 자금을 그 개인의 명의로 옮겨 관리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아울러 관련 법을 어긴 금융회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Q. 동창회비, 곗돈은 괜찮나?

A. ‘O’.동창회비, 가족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처럼 허용된다.계ㆍ부녀회ㆍ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회장ㆍ총무ㆍ간사 등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또한, 문중ㆍ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없다.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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