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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주, 30대 상습사기범 처벌 1년도 안 돼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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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과 주점, 특산물 판매점 등 영세 상인들에게 전화해 단체회식이나 선물용 물품을 살 것처럼 속여 1227만원을 챙긴 A(34)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깃집에 회식예약을 한 뒤 전화해 "생선회를 함께 먹고 싶은 데 횟집이 카드결제가 안 되니 대신 횟값을 계좌이체 해주면 회식 날 회식비와 함께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5월4일~이달 22일까지 상인 30명에게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35만원까지 총 1227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다시 범행했다”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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