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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겠다”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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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심경을 전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함께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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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자신을 둘러싼 석사논문 표절, 작품 비난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라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낸시랭 소송 결과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이러다 2차전 벌어지겠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러다 변희재 벌금으로 가산 탕진할 듯”, “변희재 낸시랭 소송 결국… 이제 그만 화해하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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