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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술 마시던 아들 우발적 살해한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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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A씨는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던 아들과 실랑이 하다가 흉기로 아들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로 서로의 안위를 돌봐야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40대의 피해자가 독립하지 못한채 술에 의존해 생활했고 취하면 폭언하는 등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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