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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입자 어디까지 원상복구? 보증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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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이 잘 되질 않자 세를 놓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들이
집을 나갈 때입니다. 건설사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수선비를 과하게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사 직원이 집안 곳곳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닙니다.

바닥도 짚어 보고, 문을 여닫아보기도 합니다.

들고 온 서류에 꼼꼼히 기록하는 일도 빼먹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 집안에 흠이 생긴 건 없는지 점검해 수선비를 청구하려는 겁니다.

[건설사 직원 : 이게 지금 긁힌 자국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길어요.]

원상복구를 위해 어림셈한 비용은 200만 원, 세입자가 항의하자 흥정이 시작됩니다.

[건설사 직원 : 평수하고 인건비로 계산하시는 게 중간 타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 내겠다, 세입자가 반발하자 보증금을 들먹입니다.

[건설사 직원 : 보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놀릴 순 없어 일반에 빌려준 건데, 다시 세입자를 받거나 새로 분양을 하려면 '새집'같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게 세입자들의 불만입니다.

못질 자국은 물론, 한눈에 띄지 않아 이리저리 몸을 틀어야지만 보이는 흠집까지,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보세요. 가까이서 보는 거랑 빛을 반사해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여기 보이세요? 그쪽에서 보시면?]

집을 빌려준 건설사는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건설사 직원 : 깨끗하게 해서 임대를 놔야 임대가 또 나가니까… (세입자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계약을 했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을 (세입자에) 부탁한 겁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들은 일반적인 전세 관행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입주 경험자 : 어느 집은 이런 걸 받고, 어느 집은 안 받고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앉아 있다 나갈 수도 없고, 이 정도 흠은 다 나는 거거든요. 전셋집 살면서 이 정도 흠 가지고 돈 내라는 덴 처음이에요.]

[심교언/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벽지라든가 장판, 싱크대 같은 경우엔 보통 원상회복을 안 해놓고 가는 게 우리 관행인데,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해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세입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손상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지만, 기준이 모호한데다 의무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쟁은 법원으로 가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영상취재 : 김명구·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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