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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야 누리과정 사실상 합의…법인세·최저한세율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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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세부예산안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국세) 일부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에 지원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만나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은 더 이상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적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동의나 담뱃세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해서 그부분을 좀 더 의논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합의는) 될 것 같다"면서 "순증 전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일부 폐지와 관련 "우리는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고 목표는 비과세 감면의 10%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3종 패키지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폐지와 함께 요구한 법인세 인상 및 최저한세율 인상은 사실상 협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는 "비과세감면 대상 중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 두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조정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도 "(최저한세율 인상은) 안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3+3' 회동을 다시 갖고 막판 쟁점에 대한 세부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 쟁점이 일괄 타결될 경우 정국이 정상화되면서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12월 2일) 내 처리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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