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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필리핀, 中 어민 석방 요구 거부…"사법권 행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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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은 최근 중국이 불법조업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자국 어민들의 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며 일축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에르미니오 콜로마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남획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중국 어민들에 대해 벌금형만 선고됐다며 법원의 판결만 이행하면 석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로마 대변인은 해당 어민들이 벌금만 내면 형량을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 출국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도 중국인 어민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이라며 중국의 압력 행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로사리오 장관은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법원은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체포된 중국인 어민 9명에 대해 영해 침범과 바다거북 남획 혐의를 유죄로 인정, 10만 2천730 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중국 어민들을 체포한 행위 자체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의 '사법 재판'이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어민들과 어선을 무조건 넘겨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도서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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