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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 월 438만원 연금 받으며 건보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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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장녀의 피부양자 등록 4개월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 달 438만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월소득 172만원인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한중대 석좌교수를 그만둔 2012년 2월28일부터 충남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그해 7월1일 사이 넉 달간 장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당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2채와 배우자·장녀 소유 차량 등을 고려하면 박 후보자는 한 달 19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는 한 달 438만원씩 한 해 5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호법은 한 해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박 후보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간은 법 개정 전으로실정법 위반은 아니다. 박 의원은 “딸보다 소득이 많은 박 후보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를 적법하게 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홍두·허남설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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