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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주하 아나운서, 시어머니에 임대료 2억여원 돌려줘야" 서울서부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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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주하(41·사진) MBC 아나운서가 시어머니에게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김씨의 시어머니 이모(67)씨가 며느리인 김씨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시어머니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자신이 미국에 가 있던 2007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관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그는 지난 2월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해온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와 결혼했으나 폭행 등을 이유로 불화를 겪다 작년 9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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