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조희팔 재산은닉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철사업투자 명목 범죄수익 은닉 공모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DB>>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비리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7일 고철사업자로 알려진 현모(52)씨와 조씨가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총괄 기획실장 김모(40)씨를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김씨의 개인 투자금으로 외형을 가장,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다.

현씨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 관련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현씨는 1, 2차 2단계로 이뤄진 재산은닉 목적의 이 투자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면서 계약해지 손실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현씨와의 고철투자 사업 계약을 해지한 돈 가운데 70억 원을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씨와 공모해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리된 조희팔의 고철사업 투자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자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 2명 외에도 조씨가 숨긴 재산을 확보한 뒤 사적으로 횡령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6)씨 등 채권단 핵심 관계자 6명을 포함, 8명을 구속했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천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