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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버젓이 무임승차…개선 안되는 피부양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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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세법이 바뀌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 금융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인 지역가입자 김 모 씨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로 18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씨와 금융 소득이 같은 이 모 씨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퇴임식에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도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이 넘고 6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퇴임 이후 직장에 다니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종대/전 건보공단 이사장 (지난 15일, 퇴임식) :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가 2년 이상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1년이 넘도록 개선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건보료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은 한해 5천700만 건에 달합니다.

피부양자 제도 폐지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은진)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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