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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法 "밀크카우, '벌집 아이스크림' 판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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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 아이스크림 형태 사실상 모방"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벌집 아이스크림 판매 브랜드 '소프트리(SOFTREE)'가 후발업체인 '밀크카우'를 상대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아이스크림 판매점 '소프트리' 운영사 엔유피엘이 '밀크카우' 운영사인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밀크카우는 벌집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선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밀크카우의 컵 아이스크림과 콘 아이스크림이 소프트리의 제품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은 모두 컵 또는 콘에 담겨진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크기 및 비율이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크카우는 단순히 소프트리 제품의 구상만 모방한 게 아니라 소프트리 아이스크림의 구체적인 상품 형태를 사실상 모방했다"며 "밀크카우의 벌집 아이스크림 제조·판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밀크카우의 매장 디자인에 대해서도 "소프트리의 매장 구성요소들을 모방해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호명, 로고 모양, 개별 상품명 등 일부분만 변형해 구성·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밀크카우는 경쟁관계인 소프트리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부터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윗부분에 벌집 그대로 채취한 '벌집채꿀'을 얹은 형태의 벌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밀크카우는 소프트리가 상품 판매를 시작한 지 8개월 뒤인 올해 2월부터 유사한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를 시작했다.

밀크카우는 이 과정에서 소프트리 매장 내외부 촬영사진이나 소프트리 제품 촬영 사진 등을 편집·합성해 가맹점 모집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리는 이에 "밀크카우가 소프트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벌집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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