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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톡 압수수색으로 사생활 관련 글까지 검찰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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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부대표, 열람·등사신청 통해 수사기록 입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카톡검열 논란'을 촉발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는 27일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검찰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정치적인 글부터 '식사하러 가자'는 등 사사로운 글까지 모두 포함됐다"며 "밀양송전탑 철거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뭘 할지에 대한 회의 내용도 있다. 스스로도 가슴이 뛸 정도로 많은 내용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7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정 부대표는 10월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고 6월 10일 하루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압수한 바 있다. 정 부대표가 자신과 지인 3천명이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정 부대표는 압수된 카카오톡 내용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 부대표 측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증거로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됐다"며 정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손 판사는 아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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