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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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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이 공직사회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근면 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공무원도 (도입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당근’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처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 연장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지난 25일 이 처장 등이 참석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회의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측에서 요구한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한 이 처장의 답변인 셈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연금은 아래 세대가 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인데, 인구는 줄고 평균수명은 10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 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인사·퇴직금 등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으로) 고통 분담을 했다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활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사기 진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 인사의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라’는 대통령 말씀이 저를 임명한 의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중에서 인재를 초빙하는 콘셉트인 ‘국민인재’ 초빙을 점점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대신 공무원도 민간 섹터로, 민·관 유착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범위에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취업 프로세스를 만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고위직 공무원이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년에 앞서 용퇴 압박을 받는 공직사회 기류에 대해서는 “법에 60세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고, 그게 법의 정신이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해왔다”며 “고위 공무원단도 1년이라도 더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삼성맨’ 출신으로 발탁 때부터 주목을 받아온 그는 ‘퇴임 후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안 간다”고 밝힌 뒤 “이 일을 무사히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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