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지난 2월 '건물 임대료 반환 소송' 제기
김주하 MBC 앵커가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열정樂서' 강연에서 '여대생을 위한 맞춤 강연'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3.4.4/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시어머니로부터 위임 받았던 건물의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이모씨가 김 전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미국에 가 있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 전아나운서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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