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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12 신고자 정보유출' 경찰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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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보복성 위해 우려…신고시스템 근간 무너뜨릴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돈을 받고 112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장모(45) 경찰관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1년6월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로부터 이와 함께 1심과 같은 금액인 565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단속 대상자가 신고자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112 범죄신고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어 "장씨의 범죄는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마저 뒤흔들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형 가중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서울 소재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알게된 성매매업자 원모(38)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6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신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장씨는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씨에게 성매매 신고자의 성별과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을 보내줬다.

장씨는 또 성매매 단속이 있는 날에는 원씨에게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와 단속 분위기를 알려주는 등 미리 단속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원씨의 편의를 봐준 장씨는 올초에는 원씨의 아파트에서 원씨의 아들과 함께 3개월여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했다.

원씨는 장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 1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원씨뿐만 아니라 같은 경찰서 수사과 근무 경찰에게도 특정 유흥주점과 관련된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 신고일시 등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1년과 벌금1000만원,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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