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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6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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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대체로 부인…檢 불구속 기소 방침

연합뉴스

소환조사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새벽 대전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선택(59) 대전시장이 검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26일 오전 10시께 출두한 권 시장을 27일 오전 2시께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권 시장까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는 권 시장 취임 5개월 만으로,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불려온 것은 처음이다.

1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측근 김종학(51·구속)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사전 선거운동 등을 공모하지 않았는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4천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최소한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 시장은 "후보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상황을 다 알 수 없었다"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아쉽다"면서도 "이제부터 현안들에 더욱 전념해 시정 누수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권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한 뒤 조만간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2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선거사무소 등 관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에 관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cobr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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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서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권선택 대전 시장이 27일 새벽 대전지방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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