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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손님 위장해 적발 … 성매매 여성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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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모텔서 … “함정 단속” 논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함정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50분쯤 경남 통영시의 한 모텔 6층에서 A씨(24·여)가 창문을 통해 12m 밑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6일 오전 3시37분쯤 숨을 거뒀다.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A씨는 이날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모텔로 갔다. 조금 뒤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 합동단속반 소속 경찰 3명이 방에 들이닥쳤다. A씨는 “옷을 입을 테니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는 단속반이 문밖에 대기하는 사이 옷을 입은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이 황급히 들어가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투신한 뒤였다.

사고가 나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리한 함정 단속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년 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은 “최소한 여경을 대동하거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짚지 않고 성매매 여성만 함정 단속하는 게 과연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0년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들며 “성매매 단속을 위한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 함정 단속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관 업주 B씨가 경찰의 손님 위장 성매매 수사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위법한 함정 수사에 따른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영=위성욱 기자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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